■ 가상계좌
- 법인사업자에 한하여 결제방법을 가상계좌(기업은행)로 등록 가능. (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상계좌 기재되어 발행)
- 법인사업자 고객이 결제방법을 가상계좌로 변경 요청 시,
→ 가상계좌 발급후 쪽지발송 양식의 '법인 가상계좌 전산반영요청' 양식에 맞추어 담당자에게 쪽지 발송
■ 가상계좌 통합납부 신청
※ 법인사업자 고객이 가상계좌 통합납부신청 요청 시, 반드시 세금계산서의 통합(묶음)발송 여부도 확인 必
- 법인사업자 고객이 여러대의 렌탈 제품을 신청한경우, 하나의 가상계좌로 총 렌탈료 입금 후 자동으로 분산 입금 반영 되도록 통합납부
신청가능
- 렌탈과 멤버쉽으로 분류되어 있을 경우에도 결제 가상계좌 통합 가능